"애경 등 재벌 2~3세 프로포폴, 직접 봤다" 법정 증언
채승석 전 애경 대표 등에게 투약
당시 직원 "VIP 손님 와 투약 받아"
압색 당시에도 의사 투약 중 적발
오는 14일 다음 재판…채승석 증인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원 병원장 김모씨와 간호조무사 신모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A씨는 2014년 5월부터 2019년 9월까지 김씨가 운영한 I병원에서 근무하며 경리 업무를 담당했다.
검찰이 'I병원은 주로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했나'라고 묻자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이 '김씨가 스포츠카를 굴릴 수 있었던 것도 재력가를 상대로 프로포폴 수익을 거뒀기에 가능했던 것 같다'는 질문에 A씨는 "사실이다"라고 대답했다.
변호인이 '재벌 2세가 누구를 말하는 건가'라고 묻자 A씨는 "실명을 말하기는 무섭다.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있다"며 "병원에 6년 다니며 흐름을 알았고, VIP 손님이 오면 그런 식으로 투약받은 분이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I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환자 중 채 전 대표와 박모씨, 김모씨 3명을 특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법정에서도 A씨는 "나머지는 직원들에게 들었고, 제가 직접 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박모씨가 대기업 총수 일가 중 한 명인 것인지를 묻는 말에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김씨 본인도 상당히 오래 프로포폴에 중독된 것 같다'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A씨 증언에 따르면 김씨는 I병원이 지난해 11월22일 압수수색 당할 당시에도 프로포폴을 투약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이후부터 김씨의 프로포폴 투약을 봤다고 했고, 김씨가 프로포폴에 중독돼 병원 진료도 잘 못 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신씨가 의사 행세를 하며 무면허로 각종 시술과 투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재력가에게 투약한 기록이 남으면 안 돼 차명기록부를 만들어 기재했고, 식약처에도 허위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아울러 I병원에서 프로포폴 투약을 받고도 진료 작성이 안 된 인물도 있다고 밝혔다.
시술 업무를 보조한 B씨도 증인으로 나와 I병원이 채 전 대표 등 재력가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했고, 문을 걸어 잠그고 예약 환자만 받는 등 폐쇄적으로 운영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신분 노출 꺼리는 유명인 투약을 위한 건가'라고 묻자 B씨는 "정확한 의도는 나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큰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간호조무사 신씨가 김씨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
시술 보조 및 진료 작성 업무를 담당한 C씨 역시 I병원이 채 전 대표 같은 재력가를 상대로 비밀스럽게 영업한 병원이 맞다고 증언했다. 이어 프로포폴만 생(生)투약하는 경우도 있었고, 프로포폴만을 이유로 방문하는 사람이 3~4명 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나온 증인들은 모두 I병원이 정상적인 병원이 아니라고 공통되게 증언했다. 또 김씨가 구속된 후에도 직원들을 구치소로 불렀고 매월 돈을 줬으며, 이를 자신의 수사와 재판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그런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씨 등의 다음 재판은 오는 14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날은 채 전 대표 등 5명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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