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힘겨루기' 시작…29일 노사 최초안 제시할듯(종합2보)
첫 전원회의 '불참' 민주노총 추천위원 참석
최저임금 결정단위, 시급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차등적용 및 최저임금 수준 이견 커
"최저임금 인상 불가피" vs "소상공인 벼랑"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유기정 위원과 근로자 위원인 윤택근 위원(민주노총)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동호 위원(한국노총). 2020.06.2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25/NISI20200625_0016427889_web.jpg?rnd=20200625153807)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인 유기정 위원과 근로자 위원인 윤택근 위원(민주노총)이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이동호 위원(한국노총). 2020.06.25. [email protected]
노동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무방비 노출된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력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기업의 고용상황 악화를 들며 인상은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11일 첫 전원회의 이후 두 번째다.
이 자리에는 1차 회의 당시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한 민주노총 추천 위원들도 참석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의 경우 한국노총 추천 5명, 민주노총 추천 4명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나섰다. 지난 18~23일 진행된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전문위원회의 심사사항과 현장방문 결과도 보고 받았다.
최저임금위는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일급·주급·월급)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구분 여부(업종별 차등적용 문제) ▲최저임금 수준(인상, 동결, 삭감) 등 3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최저임금위는 우선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관련해서는 노사 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별도의 표결 없이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구분 여부의 경우 노사 간 의견을 좁히지 못해 오는 29일 3차 회의에서 논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1차 회의에 불참했던 민주노총 위원들이 참석했다. 2020.06.2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25/NISI20200625_0016427936_web.jpg?rnd=20200625160614)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1차 회의에 불참했던 민주노총 위원들이 참석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근로자위원 측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기준에는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 임금 기준이 있다"며 "생계비만큼 임금을 받아야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생계비보다 약 40만원 가량 부족하다. 여기에 산입범위까지 확대돼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실제 인상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며 인상 불가피론을 펼쳤다.
그는 또 "유사 근로자 임금 역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정상적인 교섭과 인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노동계는 앞으로의 협상에서 코로나 사태에 무방비 노출된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키고 생계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처음 참석한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자체 조사 결과 거리에 계신 국민의 55%가 (최저임금 적정으로) 1만원 이상을 이야기했다"며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최저임금위는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을 결정했다. 수백만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올해만큼은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위원 측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고 일자리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특히 소상공인, 중소·영세 사업자는 벼랑 끝으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전날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을 보면 국내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고용이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25/NISI20200625_0016427946_web.jpg?rnd=20200625160614)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25. [email protected]
다만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이 이 같은 요구안을 제시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이어서 조정 가능성도 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24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노총이 관례를 깨고 25.4%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심도있게 논의해서 노동계 공동 요구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각각 요구안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오는 29일 회의에서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구분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며 노사 양측에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9일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노사가 법정시한 내 심의를 마친 적은 거의 없다. 여기에 현재 노사 간 이견이 큰 만큼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른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결정) 시한이 8월5일이어서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약 20일)를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 심의를 반드시 마무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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