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결과 무시하라"...일각선 검찰에 이재용 기소 압박하는 무리한 주장도 나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권고' 의결 나자
일각서 "권고안 따라선 안된다" 검찰상대 기소 압박 목소리
원치않는 결과 나오자 '룰 잘못됐으니 결과도 무효' 떼쓰기
"차라리 '이재용·삼성은 무조건 잡자' 주장이 더 솔직할 것"
![[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0/06/04/NISI20200604_0000539514_web.jpg?rnd=20200604164651)
[서울=뉴시스]
이 부회장 측은 수사심의위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권고안을 내놓은 만큼 이제는 차분히 검찰 최종 기소 여부 판단을 기다려야 할 시간이다.
원하는 결과가 나온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당연히 수사심의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심의에 참여한 13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이 기소 반대의견을 냈으며 표결은 '압도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고, 그동안 검찰이 최정점으로 지목한 이 부회장이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이번 수사심의위 결론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같은 결과는 약 1년7개월 동안 이 부회장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펼치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검찰 수사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수사심의위 결론이 나오자마자 일각에선 "권고안에 따라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하며 검찰을 상대로 기소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애초에 '기소하는 게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려놓고는 자신들의 기대에 배치되는 결과가 나오자 '룰이 잘못됐으니 결과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이들은 이번 사안이 복잡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수사심의위 제도를 부정하고 위원들의 역량을 폄훼하는 것으로, 검찰 입장에서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수사심의위원은 평범한 일반인들 가운데 추첨된 이들이 아니라 규정에 따라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로 검찰총장이 직접 위촉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사안을 심의한 현안위원의 경우 변호사 4명을 비롯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회계 전문가, 중견 언론인, 종교인 등 명망과 식견을 갖춘 인사들이 포함됐다.각자의 전문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충분한 자격과 역량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수사심의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돈과 권력이 많은' 이 부회장 관련 사건은 대상에서 아예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여권 일부 의원들이 내놓고 있다.
이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제11조)의 정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수사심의위의 논의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다.
재계 관계자는 "수사심의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는 돈과 권력의 기준은 대체 누가 정하는 것이냐, 법에 나오는 얘기냐"면서 "차라리 '이재용과 삼성만 수심위 결과 적용 대상에서 빼고 무조건 잡아넣자'라고 주장하는 게 더 솔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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