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국군포로 5명 "6억씩 달라"…김정은 상대 2차소송
탈북 국군포로 5명, 북한 등 손해배상
"불법 포로송환 거부와 억류 위자료"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군포로송환위원회, 사단법인 물망초 등 변호인단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상대 2차 손해배상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지난 7월 7일 탈북국군포로 2명이 북한과 김정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020.09.02. [email protected]
소송을 대리한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송환위) 등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2차 소송의 사유는 불법적인 포로송환 거부와 억류 관련 본인 및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라고 주장했다.
탈북 국군포로 이모(98)씨 등 5명은 기자회견에 앞서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우리 민법상 불법행위, 강제노동 폐지를 규정한 ILO(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 조례 및 동 재판소의 판결로 승인된 국제법의 제원칙(전쟁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하는 점 등),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 위반, 정전협정 상 포로송환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2차 소송은 1차 소송 때 재판부(서울중앙지법)가 인정한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소장을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송환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6·25 전쟁 당시 국군창설 멤버로 참전 후 포로가 돼 51년간 노역 생활을 하다 탈북한 이씨 등 5명의 탈북 국군포로가 참여했다. 손해배상액은 각 6억원이다.
이날 참석한 원고 유모씨는 "상대가 북한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은 꿈에도 못했다"며 "(1차 소송 관련) 대한민국 법원이 탈북 국군포로에 대한 아픔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청구)을 할 수 있게끔 승소 판결해줬다는 데 의의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지난 7월7일 국군포로 출신 한모(86)씨와 노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북한과 김 위원장이 공동해 한씨와 노씨에게 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