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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이동재 편지에 공포 느껴"…'검·언유착' 재판 증언

등록 2020.10.06 12: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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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채널A 기자 등, 강요미수 혐의

이철 "검찰 뜻 보낸거라고 생각해"

"한동훈 이름 맞다고 해 아득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꼽히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0.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등의 재판에 나온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편지에 공포감을 느꼈다"고 법정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기자와 백모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는 이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왔다. 검찰이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를 아나'고 묻자 이 전 대표는 "알고 있지 못 한다. 이름만 들었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1차 편지를 제시했다. 편지에는 '검찰이 신라젠 수사를 시작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모른다고 할 것이다. 모두 대표에게 화살을 돌리고, 대표님 형량은 올라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이 '어떤 생각이 들었나'고 질문하자 이 전 대표는 "너무 황당해서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냥 무시했다"면서 "모든 것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이후 이 전 기자가 보낸 2차 편지에는 '어차피 압수돼 넘어갈 주주명부다. 이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이뤄지겠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정말 심각해졌다. 검찰이 목적을 갖고 수사하면 피해갈 방법이 없음을 경험해봤다"며 "아무리 무죄여도 소명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걸 알아 또 다시 그런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다"며 "검사가 관련된 게 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3차 편지를 두고 "내용 전체 맥락과 내용이 검찰의 수사 방향과 의지라고 생각돼 전체적으로 공포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대표님 혼자 짐을 지는건 가혹하다. 가족들도 벌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4차 편지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 편지가 가장 공포로 다가왔다"며 "내가 어떻게 이용 당할지를 전반적으로 느낄 수 있어 공포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허언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됐다는 인식을 받았다"면서 "편지를 보낸 게 채널A 현직 기자가 맞고, 검찰과 관련이 있다고 보니까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 변호사로부터 현직 고위 간부 검사장이 관여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고위 인사가 한동훈 검사장이라는 이름이 맞다고 해 놀랐다. 한 검사장 이름이 충격적이라서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또 "한 검사장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득했다. 이유는 박찬호 검사장이 저의 1차 사건을 해서 기억을 안 할 수가 없다"며 "방산비리 압수수색할 때 온 것도 기억하고, 그때마다 한 검사장이 같이 있었다. 저는 거의 패닉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당시 이 전 기자 요구를 안 들어주면 어떠하다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이 전 대표는 "엄청난 고초를 받는다고 생각했다"며 "피의자로서 사실이 아닌걸 사실인 것처럼 진술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득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저는 검찰의 뜻을 이 전 기자가 보내줬다고 생각한다"며 "저의 진술을 받아 유력 정치인 소탕에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총선에 영향을 준다고 저는 직관적으로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랐다. 그래서 변호사와 상의했는데 MBC가 관심있어 한다고 해서 제보하게 된 경위로 보인다"고 당시 제보하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후 증인으로 예정된 '제보자X' 지모씨는 폐문부재로 소환장 송달이 안돼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 이 변호사에 대한 신문만 진행될 예정이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백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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