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신고, 112로?···충북경찰 대응방안 찾기
마스크 의무화 조치 후 3일간 20건 신고
경찰 단속 권한 없어…지자체에 통보
112 신고 증가 우려…가이드라인 마련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경찰이 마스크 의무화 조치(13일) 이후 미착용 신고 관련 현장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
단속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지만,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가 장소와 시설별로 달라 112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마스크 의무화 조치 이후 맞이한 첫 주말(13~15일) 도내 마스크 미착용 관련 112 신고는 20건으로, 하루 평균 6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해당 내용을 각 지자체에 전달했다.마스크 관련 시비, 단속 공무원 폭행 등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는 경찰이 출동해 대응하지만, 단순 미착용 신고는 단속 권한이 없어 지자체에 통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마스크 단속은 시설과 장소에 따라 담당부서가 달라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시민은 신고 번호로 익숙한 112에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마스크 미착용 단속과 맞물려 일시적으로 112 신고 건수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마스크 미착용 단속 현장조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우선 단순 미착용 신고는 정부민원안내센터 또는 지역 민원신고 콜센터로 안내 후 종결하고, 순찰 또는 출동 현장에서 확인될 경우 대상자에게 착용을 권고·계도할 방침이다.
마스크 착용 문제로 시비가 붙거나 폭행, 업무·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해서는 현장 출동 후 사안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
다만, 지자체 공무원 단속 과정에서 단순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등의 신고는 비출동으로 종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단속 공무원 등에 대한 현장 마찰이 우려된다"며 "사안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이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KF94와 KF80 마스크, 비말 차단 마스크, 수술용(덴털) 마스크, 면 마스크가 허용되며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가리는 것은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턱스크'도 단속 대상이지만, 적발돼도 시정 요구에 따라 바로 마스크를 쓰면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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