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교육기관도 '학교' 명칭 사용…초·중학교 취학 의무 유예
대안교육기관법·방통대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방통대 일반대학원 설치 무산…특수대학원만 설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의결하는 9일 국회 본회의. (사진제공=수원시)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대신 명칭 앞에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로써 당초 대통령령인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담겼던 대안교육기관 설립근거가 법률로 승격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에 따르면 '대안교육기관'이라고 명시할 때 학교 명칭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대안교육기관 학생은 의무교육 취학 의무가 유예된다.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을 학력인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생으로부터 수업료와 입학금 등 수업료를 받을 수 있고 관련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년도 대비 물가상승률, 임금인상률, 대안교육기관 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수업료등을 산정하도록 했다.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예산안 및 결산 내역을 해당 대안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가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과 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해 교육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에 회부했다.
기존에는 시행령에 담겼던 방통대 설치근거가 법률로 격상됐으며 국립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으로서 책무와 운영기준도 법안에 포함됐다.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은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으며 특수대학원만 설치할 수 있다. 단과대학과 부속시설, 하부조직 구성과 운영 등은 시행령에 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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