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들, 지급권고 74% 전부수용...불수용은 없어
손보사들 지급권고 전부수용...일부수용·불수용 0건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생명보험회사들이 암입원보험금 분쟁조정에서 금융감독원의 지급권고를 전부수용해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준 비율이 7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회사들은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생명보험사별 암입원보험금 분쟁 처리현황' 자료(올해 1~11월 처리기준)에 따르면, 금감원은 암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조정 767건 중 49.9%에 해당하는 383건에 대해 지급권고 결정을 내렸다.
생명보험사는 이중 74.7%에 해당하는 286건을 전부 수용했으며, 97건(25.3%)은 일부 수용했다. 금감원 지급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불수용은 한 건도 없었다.
금감원이 암입원보험금 분쟁조정을 처리한 767건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것이 절반이 넘는 461건에 달했다. 금감원은 328건을 지급권고했으며, 삼성생명은 이중 70.4%에 해당하는 231건을 전부수용했다. 나머지 97건(29.6%)은 일부 수용했다.
한화생명은 분쟁조정이 이뤄진 89건 중 10건에 대한 지급권고를 받았다. 한화생명은 이중 10건을 전부수용(100%)했다. 교보생명은 84건 중 26건에 대한 지급권고를 받았고, 26건(100%)을 전부수용했다. 흥국생명, 오렌지라이프, 푸르덴셜생명, AIA생명, 미래에셋생명, 농협생명, 푸본현대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나머지 생보사 역시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전부수용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각하와 기각 결정은 각각 203건(26.5%), 181건(23.6%)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사 5곳(메리츠화재, 롯데손보, MG손보, 흥국화재, AIG손보)은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전부수용했다. 일부수용과 불수용은 한 건도 없었다. 금감원의 기각과 각하 결정은 각각 31건(58.5%), 15건(28.3%)로 나타났다.
한편,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암입원보험금과 관련해 소비자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보험금 지급이 필요한 건을 걸러 지급권고를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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