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서 제외키로(종합)
등록 2021.01.06 18:27:17수정 2021.01.06 18:38:00
상시근로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적용 제외
10인 미만 소상공인, 학교는 '중대시민재해' 제외키로
백혜련 "중기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강력 요구"
정의 "후퇴" 반발…장혜영 "거대 양당, 생명 두고 흥정"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6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입장하는 백혜련 소위원장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1/06/NISI20210106_0017035274_web.jpg?rnd=20210106191411)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6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입장하는 백혜련 소위원장에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email protected]
여야는 가습기살균제참사 등의 사회적 참사는 중대재해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중대재해법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소위 위원장은 오전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공중이용시설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밝혔다.
또 학교에 관해서도 "학교의 경우도 일부는 포함이 되고 일부는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원래 법에 있었다"며 "학교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 또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로 보여 학교도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백혜련 법안심사소위원장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1/06/NISI20210106_0017035270_web.jpg?rnd=20210106191411)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백혜련 법안심사소위원장이 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email protected]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법안심사소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이어온 정의당은 당초 논의보다 후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1000㎡ 이상이 되는 곳은 2.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제외된다. 그리고 1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91.8%다"라며 "상당히 많이 제외된다"라고 지적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30분께 속개됐다. 여야는 오후 회의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백 소위 위원장은 오후 회의 1차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라며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 소위 위원 간 갑론을박을 벌이다가 중기부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백 소위 위원장은 "부칙 관련, 유예조항은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라고 했다. 유예기간 등의 조항에 대해서는 하도급 업체뿐 아니라 원청에도 법률적 적용이 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를 두고 논의했으나 진전되지 않고 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류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6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게 인사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1/06/NISI20210106_0017035273_web.jpg?rnd=20210106191411)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류의당 강은미 원내대표, 장혜영, 류호정 의원이 6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에게 인사하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6. [email protected]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5인 미만 재해 사망 비율이 전체의 20%에 달해 연간 2000명 중 400명이다. 전체 종사자 비율 가운데 5인 미만 사업장이 40%에 달한다"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겠다는 건 노동자 상당수를 배제하겠다는 거고, 결국 생명과 안전에 있어서 귀천이 있고, 차별을 두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두고 흥정하는 거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여야는 오는 8일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백 소위 위원장은 "오늘까지 의결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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