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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현행 8% 유지

등록 2021.03.15 11: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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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에도 동일 비율 적용"

부천시,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현행 8% 유지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가 재개발사업 추진시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상향없이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에도 동일 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에 따라 부천시도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 상향을 검토했으나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사항에 따르면 임대주택 건설 상한은 15%에서 20%로, 임대주택 추가 건설 상한은 5%에서 10%로 높임으로써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최대 30%까지 확대했다.

국토부도 인천시와 경기도의 임대주택 건설비율 범위를 5~15%에서 5~20%로 상향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상업지역도 2.5∼20%의 범위에서 반영하는 내용으로 고시했다.

그러나 부천시는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되 상업지역에도 동일한 비율(8%)을 적용한다.

 지역내 상업지역 재개발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된 기능이 도시환경개선이 아닌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택공급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은 고시일 이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개발사업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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