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n번방' 김영준, 경찰 포토라인 선다…마스크 벗나
오전 8시께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 예정
아청법·성폭력처벌법 등 5개 혐의 적용
"사안 중하고 재범 위험 높아 신상공개"
[서울=뉴시스]'남자n번방' 피의자 김영준(29). 서울경찰청 제공. 2021.06.09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김영준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된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제작 및 아동성착취물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 및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아동복지법(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총 5개 혐의다.
김영준은 이날 송치 과정에서 종로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다. 지난 9일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원회는 "남성 아동·청소년 39여명의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한 점,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한 점" 등을 이유로 김영준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시스]
김영준은 채팅 어플 등에 소지하고 있던 여성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들과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몸캠 영상 등을 녹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확보한 영상들을 텔레그램 등으로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남자 n번방', '제2 n번방'으로 불리기도 한 이번 범행을 위해 김영준은 미리 확보해 둔 음란 영상을 송출했고, 자신이 직접 여성들의 입모양과 비슷하게 대화를 하며 음성변조 프로그램까지 동원해 자신을 여성으로 착각하도록 연출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고, 이들 중 7명은 김영준이 가장한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주거지 및 모텔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게 하고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김영준에게 압수한 몸캠 영상은 총 2만7000여개에 달했고, 그 용량만 5.5테라바이트(TB)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월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 및 채팅 어플 등에 대한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김영준의 신원을 특정했다. 그는 지난 3일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김영준이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 등 4만5000여개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여기에는 불법촬영물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김영준의 압수물 분석 및 추가 조사를 통해 여죄와 범죄수익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그가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이들과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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