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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사1-1구역 재개발 추진 놓고 찬반 '심화'

등록 2021.07.20 15: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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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정일형 기자=부천 소사 1-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사진은 부천시제공)

[부천=뉴시스]정일형 기자=부천 소사 1-1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사진은 부천시제공)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 소사1-1(25.880.9㎡)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추진을 놓고 찬반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20일 부천시에 따르면 소사1-1 재개발 정비구역은 2014년 사업계획 시행 인가를 받았으나 재개발 반대 측이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국공유지 제외한 정비구역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56.44%) 소유자의 찬성을 받아 2018년 12월 재개발 정비구역 해제가 고시됐다. 

하지만 개발 찬성 측은 2018년 12월 정비구역 해제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심에서 부천시가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며 부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1조 1항에 따라 부천시가 주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행정 처분을 내렸다며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개발측 손을 들어줬고, 이어 3심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개발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개발 반대 측은 다세대 빌라에 거주하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재개발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개발 반대측은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며, 재차 정비구역 해제안을 부천시에 제출했다. 

재개발 반대측 관계자는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연세가 많고, 세를 받아 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들은 조합 아파트가 아닌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이 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거주자 위주가 아닌 원주민(단독주택·상가소유자)의 재산권도 보장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발 찬성측 관계자는 "현재 감정평가도 진행된 바 없다"며 "토지 소유주 등의 실질적인 보상을 위해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소사1-1구역 직권해제 처분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신중하게 재검토 해보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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