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 말까지 '소비자보호 상담중재센터' 연장 운영
전화로만 상담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0.04.13.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13/NISI20200413_0000511809_web.jpg?rnd=20200413164053)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시는 예식업, 연회시설업은 물론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상담중재센터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끝까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상담중재센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 소속 전문 상담사가 전화로 분쟁을 접수를 받으면 상담 후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직접 중재와 분쟁 조정을 시도한다.
상담중재센터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2133-4863~4,4936)로만 상담할 수 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다.
서병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거리두기 장기화와 단계 격상 반복으로 집합 제한과 금지업종에 대한 소비자 분쟁도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소비자 피해는 물론 사업주 손실도 줄일 수 있는 최상의 해결책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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