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제고 위한 부정행위 발각…연세대 총학 선거 '당선 무효'
![[서울=뉴시스] 연세대 전경. (사진=연세대학교 제공) 2025.07.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03/NISI20250703_0001883933_web.jpg?rnd=20250703160620)
[서울=뉴시스] 연세대 전경. (사진=연세대학교 제공) 2025.07.0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연세대 총학생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총학생회 선거 선거 부정 결정 및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자격박탈이 확정돼 당선 무효됐기에 제58대 총학생회 선거 무산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중선관위 측이 공개한 설명자료에 따르면 제58대 연세대 총학생회에 출마한 'NEST 선거운동본부'의 중선관위원인 차모씨는 NEST 선거운동본부장 이모씨와 총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하 총동연 선관위실)에서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중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한 결과 이들은 지난 5일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약 2시간30분동안 총동연 선관위실에 함께 머물렀다.
특히 중선관위는 이들은 접촉한 시간대에 NEST의 검인 요청 및 중선관위의 검인 업무가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로 판단했다. 중선관위 측은 "이들이 한 공간에 머무르는 동안 해당 선본의 투표 독려 문자에 대한 검인이 실시간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거나, '자고 있었다',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중선관위는 물리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선거 관련 승인 업무가 진행된 정황은 그 자체로 중선관위 선거 관리 업무의 절차적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이를 바탕으로 중선관위는 해당 만남의 시점과 장소, 그리고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이를 '선거에 위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같은 제보에서 해당 자리에 NEST의 정·부후보가 동석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으나 당사자는 이러한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중선관위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CCTV 열람 동의를 요청했으나 당사자들이 거부하며 무산됐다.
중선관위는 ▲금지된 중선관위원과 선본장의 접촉이 발생한 점 ▲해당 접촉 시간 중에 선거 관련 검인 업무가 이뤄진 점은 선거 관리의 생명인 '공정성'과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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