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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 필기 교육청에 위탁 의무화…사학 채용 비리 근절되나

등록 2021.08.31 19: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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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본회의 통과…내년 3월부터 시행

야당·교총 "자율성 침해"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대응 예고

교육청, 앞으로 사학 교원뿐 아니라 직원도 징계 요구 가능

기초학력보장법 통과…교육부 장관 5년마다 계획 수립해야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39인, 반대 7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12인 중 찬성 139인, 반대 7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연희 김진아 기자 = 내년부터 사립 초·중·고교가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사립학교에서 소위 낙하산이나 짬짜미 채용을 위해 뒷돈을 받고 시험문제를 유출하는 등 불공정 관행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일선 사학에서는 자율성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과 기초학력보장법 등 11개의 교육부 소관 법률이 통과됐다.


필기시험 교육청 위탁 의무화…사학 채용 비리 근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사립 초·중·고교가 교원을 신규 채용할 때 1차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청에 위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학교가 직접 교원을 채용하거나 교육청에 전형을 위탁하는 방식 중 선택이 가능했다.

위탁 범위는 필기시험으로 한정했다. 사립학교는 해당 법인으로 응시한 수험생 중 필기시험 합격자를 5배수 범위로 선발한다. 이후 각 학교에서 면접이나 수업 실연 등 전형을 통해 적격자를 최종 선발하게 된다.

다만 시행령(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따라 교육감이 승인할 경우 필기시험을 위탁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사립학교 약 3분의 2(63.2%)가 교원 신규채용 관련 1차 필기시험을 시도교육청에 위탁하고 있다. 가령 전북도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인협의회와 공동전형을 계획해 주관하면, 교육청은 출제·감독위원 등 예산을 지원하는 식이다.

법은 6개월 뒤인 2022년 3월 시행된다.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국민의힘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사학의 자율성을 말살하는 입법"이라며 반발했으며,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는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 등은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는 세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납세자로부터 교원 채용 관련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찬성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보면 사학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공공성과의 조화가 필요하며, 교육 질 확보와 학습권 보호 측면에서는 입법을 통한 제한이 가능하다"며 "사학 인사권 중 일부인 신규채용에서 사학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 책무성이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교육청, 교원뿐 아니라 사학 직원도 징계 요구 가능해져


개정안에는 사학의 교원 징계 관련 공공성과 책무성도 강화 방안도 담겼다.

사학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1명 이하`로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초·중학교는 외부위원에 학부모가 1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교육청 등이 감사 결과 교원뿐 아니라 사학의 직원에게도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관할청이 교직원의 징계를 요구했음에도 이에 불응하거나 너무 가벼운 징계만 내렸을 경우 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의할 수 있게 된다.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사유에는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불응한 경우도 추가됐다.

결격 사유가 있는 학교법인 임원의 선임 제한 기간은 연장된다.

그동안 사학비리 등으로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복귀 제한 기간은 5년이었지만 앞으로는 10년으로 늘어난다. 학교장에서 해임된 임원은 3년에서 6년, 파면 교원은 5년에서 10년으로 각각 늘린다.

개정안은 사립학교 임원의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임원이 재임 중 결격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당연퇴직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결격 사유와 당연퇴직 조항을 같이 규정토록 하고 있는데, 사립학교법에는 당연퇴직 관련 조항이 없었다.

또 앞으로는 임원과 친족관계 있는 교직원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공개토록 해 인사·채용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사학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 대부분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등으로 마련되는 만큼 위원회 위원을 기존 7인에서 15인으로 늘리고 교원과 직원뿐만 아니라 재학생 위원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토록 했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이사회 소집 시 소집 일자 장소 등은 학교법인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하는 조항과 사립학교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해 학교 예·결산을 심의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초학력보장법 통과…교육부 장관 5년마다 계획 수립해야


이날 본회의에서는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됐다. 교육 당국이 기초학력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고,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정안 통과로 앞으로 교육부 장관은 관계 기관장 등과 협의 후 기초학력 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진단검사를 한 뒤 그 결과를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상담 결과 학교장이 학습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보충지도 대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도 명시했다. 학습지원 대상자는 진단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담임교사, 해당 교과교사의 추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효율적인 학습지원을 위해 학교장은 담당 교원을 지정하고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 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교육 현장의 디지털 전환에 대비해 원격교육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사립학교 설립·경영자 등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 위반이 있을 경우 관할청의 고발을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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