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팀에 없던 검사 압수수색 통보 '논란'..."법원 기망해 영장 발부 의문"
'이성윤 검사장 공소장 유출' 관련 강제수사
"대상에 기소 당시 수사팀 없던 검사 있다"
위법성 논란에 공수처 "법원 기망 안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 고등검찰청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0.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0/20/NISI20211020_0018064671_web.jpg?rnd=2021102010261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 고등검찰청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0. [email protected]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수원지검 수사팀인 임세진 부산지검 공판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입장문에서 "23일 공수처 부장검사로부터 금요일 대검과 수원지검에서 진행할 압수수색에 참여하라는 통보와 함께 '참고인 신분'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제가 이성윤 검사장 기소일에 이미 소속청인 평택지청으로 복귀했다는 건 아시냐'고 물었다"고 적었다.
해당 질문에 공수처 부장검사가 한참을 대답을 못 하다 '수사보고서로 남겨놓겠다'고 했다는 부연 설명도 달았다.
그러면서 "올해 3월 수사팀 중 저와 김경목 검사가 장관님의 직무 대리연장 불승인으로 소속 청으로 복귀한 것은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어 포털 검색만 해도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공수처에서 저와 김경목 검사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관계는 살펴봐야겠지만 만약 이성윤 검사장 기소일에 저와 김경목 검사가 수원지검 수사팀에 속해 있다는 내용의 수사기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았다면, 이는 법원을 기망해 받은 것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당시 수원지검 검사)는 지난 1월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 출범 당시 수사팀원으로 포함돼 있었지만, 법무부가 이들 파견 연장을 불허하면서 두 달 뒤 본인들 근무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해당 내용이 알려지자, 저녁 6시께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허위의 수사기록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와 공수처 강제수사 대상이 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사건' 수사한 전 수원지검 수사팀은 각각 적법 이행이라는 주장과 보복수사라는 반론으로 대립하며 갈등을 빚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압수수색 일정이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에 대한 유감도 표했다.
공수처는 "일부 언론이 이례적으로 특정 일자를 못 박아 사전 공개한 압수수색은, 그것이 그대로 이행될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적법하게 이행돼야 하고 또 그렇게 이뤄질 사안"이라며 "수사 상황, 특히 밀행성이 담보돼야 하는 압수수색 예정 내용이 어떤 이유와 과정을 통해서든 사전에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당혹감을 느끼며 유감을 나타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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