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딸 데려가려다 아내 폭행, 정당방위 아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재판장 김이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7시40분께 인천 서구 주거지에서 딸을 데리고 나오려는 것을 제지하는 아내 B(31)씨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아내를 뿌리치기 위해 어깨를 밀쳤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하거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B씨의 진술과 출동한 경찰관의 진술이 일치하고 있으며, A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수 없고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이미 두 차례 B씨를 폭행해 가정보호 사건으로 수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혼소송 중에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아버지와 어린 자녀, 경찰관들이 있는 곳에서까지 B씨를 폭행해 재범의 우려가 적지 않아 보이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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