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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집 방범창 사이로 손 넣어…1심 "주거침입 인정"

등록 2021.12.19 07:00:00수정 2021.12.19 08: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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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개방 시도하고 현관문 두드린 혐의

1심 "방범창 안에 손 넣어…주거침입 인정"

"피해자 용서 못 받아" 징역형 집행유예

여성집 방범창 사이로 손 넣어…1심 "주거침입 인정"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다세대 주택의 외부 창문을 열어 내부를 들여다보고, 현관문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지난 1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년 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9일 밤 11시께 서울시 동작구의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20대 여성 B씨가 사는 집 창문을 열려고 하고 현관문을 발로 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외부에서 이중창의 바깥 창문을 열고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시도했지만 불발되자 창문에 붙어 B씨의 주거지 내부를 들여다본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현관문 앞으로 이동해 현관문을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찬 것으로 조사됐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이같은 행동은 계속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건 당시 A씨 신체가 일부라도 B씨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며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방범용 창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바깥쪽 창문을 연 다음 안쪽 창문까지 열려고 시도했다"며 A씨 신체 일부가 B씨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아직까지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신체 일부만이 B씨 주거지에 들어갔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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