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강화…'해임'까지 가능해져
국가경찰위, 경찰징계 개정규칙안 의결
음주운전 징계 기준에 0.2% 이상 신설
암호화폐 거래행위 제한 유형 훈령 명시

20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경찰의 기존 음주운전 징계는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기준으로 두 단계로 구분됐다.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넘는 경우에도 최고 징계는 '강등'이었다.
경찰은 0.2% 이상 구간을 신설해 징계 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했다. 만약 0.2%가 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 정직~해임 수준의 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모욕 등 비인격적 부당행위' 관련 징계기준도 새롭게 신설됐고, 이는 상훈을 통한 징계감경 제한 비위유형에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가경찰위는 이날 경찰관의 직무 관련 암호화폐(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행위 제한 유형과 신고의무 규정이 경찰청 훈령에 명시됐다. 가상자산 거래행위자 직무배제 등 조치 근거도 마련됐다.
경찰은 기존에도 지침을 통해 경찰관의 직무 관련 가상자산 거래행위를 제한해왔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의견에 따라 훈령 개정에도 이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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