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뉴시스 '법조팀 근무전력 전무' 기자도 통신조회
공수처, 뉴시스 기자 10명·16차례 통신조회
법조 출입이력 없는 사건팀 기자도 조회돼
정치부 야당 출입기자도 8월부터 통신조회
[과천=뉴시스] 고가혜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뉴시스 사회부의 현 사건(경찰)팀 소속 기자의 통신조회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해당 기자는 현 소속 이전까지 범위를 넓혀봐도 사회부 법조팀 근무 이력이 전혀 없어 공수처가 조회를 한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23일 이동통신사 확인 결과, 공수처는 이날 오전 기준으로 뉴시스 전·현직 사회부 법조팀 기자와 정치부 기자, 사회부 사건팀 기자까지 총 10명의 통신자료를 16차례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새로 추가된 1명은 올해 3월 말 사회부 사건팀에 발령된 기자로, 지난 8월23일 공수처 수사과를 통해 1차례 통신자료가 조회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공수처에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이 기자는 법조팀 근무 전력이 전혀 없고,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나 '이성윤 황제조사 보도' TV조선 기자 등과 통화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 관련 기사 역시 전혀 쓴 적이 없었다고 한다. 또 사회부 사건팀 발령 이전에도 금융·증권부를 출입해 공수처 수사와 연결지점이 없다.
한편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하기 한 달 전인 지난 8월6일부터 뉴시스 정치부 야당 출입 기자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공수처는 기자들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주요 피의자 통화 내역에서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조회 대상자들의 범위를 봤을 때 이같은 공수처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공수처는 현재까지 뉴시스, TV조선,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경향신문, 채널A, CBS 등 최소 17곳 소속 기자 100여명을 상대로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중에는 법조팀 소속이 아닌 야당 취재 정치부 기자와 영상기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공수처가 TV조선 기자와 그 가족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의자로 입건된 고위공직자가 아닌 기자를 대상으로도 통신영장을 발부받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해당 기자는 지난 4월 '공수처의 이성윤 황제조사'를 보도했던 기자로, 지난 6월에는 공수처가 해당 보도와 관련해 CCTV 취득 경위를 뒷조사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했다.
또 공수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의 통신자료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전까지 확인된 의원만 7명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는 이외에도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율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난 김준우 변호사, 민간 외교 전문가인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집행부 이사 A씨,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다 합치면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공수처가 통신조회를 한 횟수는 100여건이 넘는다.
전기통신사업자 83조에 따르면 이동통신와 같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포함),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용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등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구하면 이에 따를 수 있다.
단, 재판이나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 포함),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 방지 목적의 정보수집을 위한 것이야 한다.
이 조항에는 통신자료가 제공된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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