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별 관련 조언에 격분' 친구 살해 20대, 2심도 징역 16년

등록 2021.12.26 05:01:00수정 2021.12.26 07:58: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별 관련 조언에 격분' 친구 살해 20대, 2심도 징역 16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의 이별과 관련해 듣기 싫은 조언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2형사부(위광하·박정훈·성충용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A(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5시 20분께 전남 한 지역 주택에서 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께 B씨 등 중학교 동창인 친구 3명과 가진 술자리에서 자신이 이틀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사실을 털어놓으며 자책했는데, '나쁜 여자다. 너를 비하하지 말고 차라리 여자친구를 욕하고 속시원하게 잊어버려라'고 조언한 B씨와 다퉜다.

A씨는 다른 친구 2명이 잠시 옥상에 간 사이 B씨와 같은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자꾸 민감한 화제를 건드린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살인은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범죄다.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로 흉기를 휘둘렀고 다른 친구들이 올 때까지 B씨를 방치한 점, 범행 이후에도 B씨를 조롱하거나 인명을 경시하는 발언을 한 점, B씨의 유족들은 평생 치유되기 어려운 고통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