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4년9개월 만에 자유의 몸...당분간 병원신세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
'국정농단'으로 구속 1736일간 수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0.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7/20/NISI20210720_0017686989_web.jpg?rnd=20210720161246)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7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입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9개월 만에 석방된다. 입원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0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서 석방 절차를 밟는다.
사면 효력이 발상되면 서울구치소 직원들은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며, 병실에 머물던 수용자 계호 인력은 철수한다.
계호 인력이 떠난 자리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 인력이 지키게 된다. 재직 중 탄핵당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못 받지만, 최소한의 경호 인력은 제공된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석방 후에도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에 전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수술과 입원 치료를 거듭하다가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정형외과 및 치과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아 왔는데, 최근 병세가 악화돼 입원 치료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법무부도 지난 24일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건강상태를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31일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돼 전날까지 1736일 동안 수감돼 있었다.
그는 재임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지난 1월14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으면서, 공천개입 혐의로 확정된 징역 2년에 더해 모두 22년의 형량을 확정받았다. 가석방이나 사면이 안 됐다면 87세가 되는 오는 2039년에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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