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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톡, 변호사법 위반' 불송치…"일반인 인식 등 고려"

등록 2021.12.31 15:32:34수정 2021.12.31 17: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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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28일 로앤컴퍼니 고발건…불송치

법무부 유권해석, 기존 판례등 고려 결정

"로톡, 법률서비스 미제공 일반인도 인식"

"플랫폼 통해 변호사 광고수익 받는 구조"

경찰 '로톡, 변호사법 위반' 불송치…"일반인 인식 등 고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김경록 수습기자 = 온라인 법률플랫폼 '로톡'에 대해 경찰도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법무부의 유권 해석에 더해 로톡이 직접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란 일반인의 인식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8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직역수호변호사단은 지난해 11월 로앤컴퍼니를 고발했고, 경찰은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해 압수수색에 준할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지만 위법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번 불송치 결정에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기존 변호사법 위반 등 판례에 더해 현재 일반인들의 인식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로앤컴퍼니 측에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플랫폼 자체가 비즈니스 트렌드로 일반화돼 있고,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직접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법률 사무를 취급·상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법 판례 핵심 요소는 '변호사가 아닌데 직접 법률 사무를 취급해 대가를 받는 것 등인데, 로톡이 법률 사무를 취급한 사례나 그렇게 볼 증거가 없다"며 "광고 내용도 법률 서비스를 직접 지급하지 않는다는 표시를 해놨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익구조도 변호사 업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라며 "법 개정을 통해 로톡이 플랫폼을 마련해주고 변호사들한테 광고 수익을 받는 구조였기 때문에 현행 변호사법에 위반될 여지가 없다고 봤다"라고 말했다.

로톡은 변호사들로부터 광고료 명목 등으로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이다. 이에 대해 변호사 단체들은 로톡의 영업 방식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알선·소개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8월 브리핑을 통해 "로톡의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로톡은 플랫폼 업체가 사건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공간을 제공해 대가만 받는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판단했다.

경찰은 로앤컴퍼니의 변호사 회원수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추가 고발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로톡의 허위·과장광고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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