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건 대법원 간다…사내이사 실형 불복 상고
옵티머스 관계자 중 첫번째로 상고장
펀드사기 대법원서 최종판단 받을 듯
![[서울=뉴시스]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사진=뉴시스DB) 2020.10.12.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10/12/NISI20201012_0016773337_web.jpg?rnd=20201012161018)
[서울=뉴시스]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 (사진=뉴시스DB) 2020.10.12. [email protected]
21일 법원에 따르면 옵티머스 펀드 사내이사 송모씨 측 변호인은 이날 이번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관 정기인사로 구성이 바뀌기 전 형사5부(당시 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벌금도 3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재현 대표는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40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5억원과 추징금 총 51억여원을, 옵티머스 등기이사이자 H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윤모씨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윤씨는 1심에서 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벌금은 이씨가 3억원, 윤씨가 2억원이었다. 이들은 항소심에서 형량이 2배 가까이 늘었다.
킨앤스킨 총괄고문 유모씨에게도 징역 17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을 기준으로 1심이 유씨에게 7년을 선고한 것을 감안하면 형이 대폭 늘었다.
재판부는 "펀드 사기를 총괄·주도한 것은 김 대표 등이지만 송씨 등 공범의 유기적 협력에 따라 범행이 저질러졌기 때문에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도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 등 5명의 형량이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은 검찰의 양형부당(1심의 형이 가볍다는 취지의 항소 이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대표 등은 투자자에게 제공한 정보와 달리 펀드를 운영하며 챙긴 금액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미회복 피해 금액은 5542억원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 및 자본시장 교란 사건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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