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재명, 공보물에 허위 내용" 대검에 고발
검사사칭 사건 관련 선거공보물 내용
국힘 "말 바꿔"…민주 "허위 아니다"
![[청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롯데마트 앞에서 유세를 열고 송영길 대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3.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2/23/NISI20220223_0018521832_web.jpg?rnd=20220223213015)
[청주=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롯데마트 앞에서 유세를 열고 송영길 대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함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선거공보물에 허위 내용을 담았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24일 오전 11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단체는 "이 후보 공보물에는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 따른 전과 기록과 함께 '이 후보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줬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라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러한 소명은 과거 법원이 확정 판결한 사실과 차이가 있다"면서 "당시 법원은 '피고인(이 후보)이 PD와 공모해 검사 자격을 사칭하며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언급했다.
단체는 "이 후보의 소명에 객관적인 사실이 결여됐다고 판단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고 덧붙였다.
김성범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당시 법원은 이 후보가 검사를 사칭해 검사의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해 유죄라고 판결했는데, 이 후보는 이번 공보물에서 말을 바꿔 버렸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판결문에는 '당시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를 한 PD가 피고인(후보)를 만나 검사의 이름이나 질문의 전제가 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전 과정은 인터뷰 그 자체에 해당하거나 인터뷰 중에 있었던 일로 볼 것이다'고 명시돼 있다"며 "선거공보물의 소명은 허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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