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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경호처, 당선인 경호 전담팀 편성…방탄차 등 대통령급 경호

등록 2022.03.09 16: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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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차·호위차·전용기 등 제공…안전가옥 이용도 가능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10일 오후 국회에서 취임선서식을 마친 뒤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국회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17.05.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10일 오후 국회에서 취임선서식을 마친 뒤 경호원들의 경호를 받으며 국회를 나서고 있는 모습. 2017.05.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청와대 경호처가 당선인에 대한 경호를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그동안 후보자의 경호를 최고등급인 '을호'로 격상하고, 경호 인력 30여 명을 투입해 국무총리급에 준해 후보자 신변을 보호해왔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새 대통령 취임식인 5월10일까지 당선인을 경호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하고, 오는 10일 투입을 위한 막바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는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당선 확정시부터 당선인과 당선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대한 경호 업무가 기존 경찰청에서 청와대 경호처로 이관되며, 국가원수급에 준해 이뤄진다.

당선인은 청와대 경호처 소속 근접 경호 요원으로부터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게 되며, 폭발물 검측 요원, 의료지원 요원, 음식물 검식 요원 등도 지원될 예정이다.

대통령 전용차와 같은 수준의 특수 제작된 방탄 차량 및 호위 차량, 청와대 경호처 소속 운전 기사도 당선인 측에 제공될 예정이다. 당선인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교통신호 통제 등을 포함한 경찰의 교통관리도 지원된다.

당선인이 해외 방문 등 필요할 경우 대통령 전용기와 전용 헬리콥터 등도 이용할 수 있다. 또 경호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인의 업무수행시 필요할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등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밖에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따라 당선인과 배우자의 국·공립병원 진료도 무료로 제공된다. 민간 의료기관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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