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타·펨코도 'n번방 방지법' 대상"…11개 사업자 추가 지정
방통위, 올해 총 90개 사업자 n번방 방지법 적용
"기술 조치 적용 어려워" vs "준비 기간 충분했다"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사업자들이 올해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올해 총 90개 사업자가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들 사업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날 n번방 방지법 신규 적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가 올해부터 n번방 방지법을 신규 적용한 사업자는 'FM코리아', '클리앙', 'MLB파크', '에브리타임' 등 11곳이다.
n번방 방지법은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마련됐다. 디지털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n번방 방지법에 따르면 방통위가 매년 진행하는 통계 조사 결과 ▲부가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지난해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 의무를 갖게 된다.
지난해 방통위는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트위터 등 거대 포털·SNS를 비롯한 87개 사업자에 n번방 방지법을 적용한 바 있다. 올해 초 이뤄진 통계 조사에서는 8개 사업자가 기준 미달로 제외되고, 11개 사업자가 새로 추가되면서 총 90개 사업자가 올해 적용 대상이 됐다.
n번방 방지법이 적용된 대표적 사례인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전송할 시 n번방 방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안내가 뜨고, 위반이 확인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가해지고 있다. 신규 적용 사업자들 또한 오는 6월까지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방통위의 공지 이후 일부 사업자들은 기술적 조치를 당장 시행하기는 곤란하다고 토로하고 있다. 올해부터 신규 적용 대상이 된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업자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n번방 방지법에 따른) 기술적 조치는 매우 복잡하고 사실상 주문도 어려운 GPU 딥 러닝 고가 서버가 필요하다"며 "전기 소모량 때문에 많은 호스팅 업체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충분한 준비 기간이 있었던 만큼 기술적 조치 예정대로 이행하도록 하고, 추가적인 설명이나 지원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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