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고차시장 진출 결론 임박…절충안 나오나?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 이달 개최
현대차, 심의위 앞두고 '중고차 사업 로드맵' 발표
이번 심의위서 지정 여부 결론날듯…'조건부' 유력
![[서울=뉴시스] 중고차 시장.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17/NISI20220117_0000914986_web.jpg?rnd=20220117162025)
[서울=뉴시스] 중고차 시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완성차 업체(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가 이르면 이달 중 결론날 전망이다. 중고차 시장이 개방될 경우 어떤 절충안이 마련될지도 업계의 관심사다.
1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달 중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 업종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오는 17일 개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를 결정짓는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은 지난 3년여 동안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이다.
지난 2019년 중고차 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완성차 업계가 시장 진출을 추진하자, 기존 중고차업계가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추가 신청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 ▲소비자 후생 개선 ▲수입차와의 형평성 등을 주장했다. 반면 중고차업계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강력하게 반발해왔다.
3년 논의 끝에도 결론이 나지 않자 중기부는 지난해 12월30일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이에 지난 1월14일 첫 심의위가 열렸지만 결론은 유보됐다. 신청 이후 오랜 시간이 흘렀음을 감안해 중기부 등에 변화된 시장 상황을 반영해 자료를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
두번째 심의위를 앞둔 지난 7일에는 현대차가 중고차 시장 진출에 대한 자체 로드맵을 내놨다.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만 있기 보다는 허가 직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특히 인증 중고차 가운데서도 5년·10만km 미만의 차량을 제한적으로 거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상생안을 내세웠다. 시장점유율도 올해 2.5% 상한선을 시작으로, 2023년 3.6%, 2024년 5.1%까지 자체적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심의위에서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 여부가 결론 내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대차가 기존의 중고차업계의 요구를 대거 수용한 만큼, 조건부 허용을 통한 중고차 시장 개방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매 대상 차량의 주행거리와 연식, 시장점유율 제한 범위와 기한 등 구체적인 조건이 이번 심의위를 통해 확정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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