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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공수처 '사건규칙' 개정안 우려"…반대의견 냈었다

등록 2022.03.13 12:20:00수정 2022.03.13 16: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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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4일 개정 사건사무규칙 시행

경찰 "수사와 기소 담당 검사 분리해야"

처장 지정 사건만 검토…"공정성 우려"

체포·구속영장 삭제 두고 "효율성 저해"

[단독]경찰 "공수처 '사건규칙' 개정안 우려"…반대의견 냈었다


[과천=뉴시스]하지현 김소희 김재환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4일부터 개정된 사건사무규칙을 시행하는 가운데, 경찰이 개정안 일부 내용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공수처 출범 취지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공수처에 신청 가능한 영장의 종류가 줄어든 것을 두고도 "수사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13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에 대한 경찰청 검토의견'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와 기소는 별도의 (공수처) 검사가 담당해야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는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은 ▲선별 입건 제도 폐지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제도 도입 ▲경찰의 체포·구속영장 신청 조항 삭제 ▲조건부 이첩 조항 삭제 등을 골자로 한다.

경찰은 이중 선별 입건 폐지에 따라 공수처장이 결정한 '수사·기소 분리사건'만 공소부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개정안 27조 2·3·4항을 두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수처는 자동 입건으로 공소 담당 검사의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을 고려해 '수사·기소 분리사건 결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일반 사건은 수사부 검사가 처장의 지휘· 감독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까지 결정하고, 처장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도록 결정한 사건만 공소부 검사가 최종 결정에 관여한다.

당초 공수처는 모든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별도 검사가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인력난 등 현실적인 한계로 후퇴한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정 과정에서 공소부 인원을 줄이고, 수사부 검사도 일부 공소제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내부 인사 및 직제 개편을 단행했다.

경찰은 이를 두고 "검사가 수사대상이 된 사건 등, 특정 사건의 기소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실적·과도기적 대안으로 공수처에 수사·기소 권한을 동시에 부여한 것"이라며 "현행대로 공수처 내부에서 수사·기소 담당 검사를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공소부 검사가 처장이 선정한 일부 사건만 판단하는 것을 두고는 "처장 단독으로 수사·기소 분리 사건을 결정하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제도보완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과천=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경찰은 공수처가 경찰이 신청할 수 있는 영장 항목에서 체포·구속영장을 삭제하고, 압수수색 등 나머지 영장만 신청하도록 변경한 개정안 25조3항도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공수처법 8조4항 관련 헌법소원 사건의 합헌 결정을 내리며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 제정 때, 경찰이 공수처에도 영장을 신청할 수 있음을 전제로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검증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허가서 ▲그 외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를 접수하도록 명시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 체포·구속영장 부분을 스스로 삭제하며 권한을 일부 포기한 것이다.

수사 개시·진행을 위한 압수수색 등과 달리 체포·구속은 신체의 자유를 억제하는 중대한 결정인데, 경찰이 검찰과 공수처에 선택적으로 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형사사법 절차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 측 판단이다.

그러나 경찰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나의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은 공수처에 신청하고, 체포·구속영장은 검찰에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사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수사 기밀이 유출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경찰은 선별입건 폐지에 따라 공직범죄·내사·진정사건 외에 조사사건으로 분류해 접수하도록 명시한 38조1항에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조사사건 도입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근거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사·진정사건과 실질적으로 구분이 불가하다"고 봤다.

공수처의 이번 사건사무규칙 개정안은 오는 14일 관보에 게재된 후 직제 개편안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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