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오진한 곳서 '암 아냐'하면 끝"…檢내부망 카드뉴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 '보완수사 제한' 반박
"1차 병원에서 보내온 병명으로만 진료해야"
"CT 찍었더니 전신에 암…그래도 진료 불가"
병원 빗댄 카드뉴스…'제한된 보완수사' 비판
![[서울=뉴시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가 이프로스에 올린 카드뉴스 형식의 글 (사진=이프로스 캡처) 2022.4.25](https://img1.newsis.com/2022/04/25/NISI20220425_0000982385_web.jpg?rnd=20220425152832)
[서울=뉴시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가 이프로스에 올린 카드뉴스 형식의 글 (사진=이프로스 캡처) 2022.4.25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검수완박, 그리고 중재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은 카드뉴스 형식으로 구성됐다.
'This is 검수완박'이라는 첫 화면으로 시작하는 해당 카드뉴스에는 '종합병원은 1차 기관 차트에 적힌 병명만 기준으로 진료(폐렴으로 왔으면 페렴, 폐렴 합병증여부만)'라는 내용이 담겼다.
노란색으로 'CT 찍었더니 전신에 암 전이되었어도 진료 불가', '당장 심근경색으로 사망위기여도 진료 불가' 등의 문구도 적혔다.
![[서울=뉴시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가 이프로스에 올린 카드뉴스 형식의 글 (사진=이프로스 캡처) 2022.4.25](https://img1.newsis.com/2022/04/25/NISI20220425_0000982386_web.jpg?rnd=20220425152900)
[서울=뉴시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가 이프로스에 올린 카드뉴스 형식의 글 (사진=이프로스 캡처) 2022.4.25
'가장 큰 문제'라는 문구과 함께 "동네병원 선생님이 '아무 일 아니라니까, 종합병원 의사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한마디 하면 암 진료는 그 어디에서도 다시 진료 불가"라는 내용도 있다.
이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담긴 검수완박 관련 법안 내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뒤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중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범죄의 검찰 수사권을 4개월 내 삭제하도록 했다. 나머지 2개 범죄 검찰 수사권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설립되는 1년6개월 뒤면 삭제된다.
![[서울=뉴시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가 이프로스에 올린 카드뉴스 형식의 글 (사진=이프로스 캡처) 2022.4.25](https://img1.newsis.com/2022/04/25/NISI20220425_0000982387_web.jpg?rnd=20220425152928)
[서울=뉴시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가 이프로스에 올린 카드뉴스 형식의 글 (사진=이프로스 캡처) 2022.4.25
또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경우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는 할 수 없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이나 고소인의 이의 제기 사건 등에 대해서도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속에서만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사 중 새로운 '여죄' 혐의가 포착돼도 이 부분은 수사하지 못하고 다시 경찰로 보내야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예상 상황을 차 검사는 1차 병원에서 진료 후 내원한 환자에게 다른 병증이 발견돼도 오로지 1차 병원에서 보낸 병명만 들여다봐야 하는 종합병원(검찰)에 빗댄 것이다.
차 검사는 카드뉴스 말미에서 "쏟아지는 환자는 외면한 채 대안 없이 진료와 수술을 막기보다는 종합병원이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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