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인이 얼굴 공개해 고발된 '그알' 제작진 불송치
시민단체가 고발…경찰, 공익 목적 취재행위로 판단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입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의 얼굴을 방송에 내보냈다가 고발당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엄수 등의 의무)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PD A씨 등 제작진에 대해 무혐의로 불송치했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정인이의 사진과 인적 사항 등을 방송을 통해 공개한 A씨 등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비밀엄수 등의 의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조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등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따위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공익 목적의 정당한 취재 등 행위로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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