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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잠든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4년…항소 기각

등록 2022.06.15 05:39:48수정 2022.06.15 08: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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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잠든 의붓딸 성폭행한 40대 징역 4년…항소 기각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의붓딸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4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A씨에게 내린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택에서 잠든 고등학생 의붓딸을 성폭행·강제추행 하거나 2020년 7월과 8월 중학생 의붓딸을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는 의붓딸들을 보호·양육할 책임을 저버린 채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매우 불량한 죄질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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