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역철도 지정기준 개선…'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정
광역철도 핵심 기능 중심으로 지정기준 개선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22.06.22.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6151_web.jpg?rnd=20190903151123)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2022.06.22. [email protected]
현행 광역철도 지정기준은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제한돼,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는 등 일부 경직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구용역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의를 거쳐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사업 구간을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 반경 40㎞ 이내로 제한하고, 대도시권의 권역별 중심지를 특별시청, 광역시청 위주로 한정하고 있는 기준을 삭제한다.
또한 둘 이상의 시·도 간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 처리해 표정속도 등 광역철도의 핵심기능과 관계된 기준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표정속도는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거리를 중간역 정차 시간이 포함된 전 소요시간으로 나눈 속도를 말한다.
아울러 대도시권과 인접지역 간 연계교통에 따른 광역적 교통문제 해결에 필요한 철도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광역철도 신규사업 중 대구∼경북 광역철도,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현행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일부 사업들도 광역철도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연장 및 D·E·F 신설 등 최적 노선을 발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광역철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수도권 GTX 수혜지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권에서도 GTX에 버금가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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