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조선대이사회 일부 정관시행규정 개선요구…학사개입 우려
교육부 "이사회 언행·품행 과도하다" 지적
조선대 법인 이사회 "논의 뒤 폐지하겠다"
![[광주=뉴시스] 조선대학교. (사진=조선대 제공·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8/25/NISI20220825_0019169902_web.jpg?rnd=2022082511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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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조선대 법인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9일 조선대와 법인 이사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교직원의 인사·보수·복무 등 처우에 대해 이사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정관시행규정 7조 제1호에 대해 개정·폐지 할 것을 주문했다.
이사회는 지난해 7월 1일 이사회의 권한이 강화된 정관시행규정을 개정했으며 교수평의회 등 학내 구성원은 '교육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다며 폐지를 요구했다.
학내 구성원은 "보수, 복무 등 처우에 관한 규정은 노사 협상의 문제이다"며 "협상을 통해 타결된 내용을 규정에 따라 이사회까지 보고하면 과도하게 학사운영에 참여하는 것이다"고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학내 구성원이 제기한 이사회의 과도한 언행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내 구성원 한 직원은 "교육부 감사팀은 일부 이사회의 품행과 언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며 "보직자들을 꾸짖듯이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고 과도한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현재 학내 갈등으로 촉발되고 있는 이사장의 총장 징계 요청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원만한 해결안을 모색하고 감사결과를 기반으로 입시를 마무리 한 뒤 학교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법인 이사회는 "교수평의회 등이 주장하고 있는 정관시행규정에 대해 김이수 이사장께서 이사회 논의를 거쳐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빠른 시일에 이사회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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