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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키퍼 있다고 골 못넣나"…'스토킹'에도 벌금 10만원, 이유는?

등록 2022.10.22 06:00:00수정 2022.10.22 06: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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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해도 계속 찾아가 괴롭힌 혐의

퇴거불응 혐의는 징역형 집행유예

스토킹처벌법 시행 전이라 벌금형

"골키퍼 있다고 골 못넣나"…'스토킹'에도 벌금 10만원, 이유는?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구애를 거절하는 여성에게 지속해서 찾아가 괴롭히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전에 일어난 범죄여서 퇴거불응 혐의 외에 스토킹 혐의는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만 적용돼 벌금 10만원이라는 다소 미약한 처벌을 받게 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양경승)는 지난 20일 퇴거불응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남자친구가 있다며 거절하는 치과 직원 B씨에게 반지, 케이크, 마카롱 등을 주며 교제 하자고 찾아가 괴롭히고 '나가달라'는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치과에서 진료 받은 적 있었는데 이후 B씨의 업무·퇴근 시간에 맞춰 지속해서 찾아가 휴대전화 번호를 물어보고 거절하는 B씨에게 "그럼 무릎이라도 꿇으면 줄 것이냐?"라고 말하며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는 2018년 12월24일에는 거절하며 퇴거를 요청하는 B씨에게 "골키퍼 있다고 골 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라고 말하며 꽃다발을 내밀고 퇴거에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찾아가 선물을 전달하려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행동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소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횟수 등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역시 "피해자가 치과 원장이나 임차인은 아니지만 대법 판례에 따라 공동사용자 누구라도 나가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퇴거 불응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 1심과 달리 여러 가지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중 하나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연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기에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이 사건을 스토킹 범죄라고 판시했지만, A씨에게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아닌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만 적용됐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스토킹 범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같은 해 10월부터 시행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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