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서욱·김홍희 구속에 "영장 발부 사유 이해 안 돼"
"주거지 일정…수사에도 성실히 협력" 의문 제기
"검찰 확보 증거를 어떻게 인멸…도주도 불가능"
"검찰 어떤 연락도 없어…요청오면 조사 임할 것"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월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앞서 민주의문 방명록을 쓰고 있다. 2022.06.06. wisdom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6/06/NISI20220606_0001013924_web.jpg?rnd=20220606171319)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월6일 오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기 앞서 민주의문 방명록을 쓰고 있다. 2022.06.06. [email protected]
박 전 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발부 사유라니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러면서 "두 분은 전직 장관 청장으로서 주소 및 주거지가 일정하고 수사에도 성실히 협력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이 확보한 증거를 전직이 어떻게 인멸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도주도 불가능"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원장은 이어 "박지원, 서훈으로 수사가 향한다는 보도에 언론 문의가 많아 답변드린다"며 "아직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 만약 조사 요청이 온다면 '없는 죄를 만들어서도 안되지만 있는 사실을 숨기지도 않고 검찰 조사에 임하겠다"라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으로부터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등은 박 전 원장이 숨진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발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첩보보고서를 실무자를 통해 삭제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8월엔 박 전 원장을 비롯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및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자택과 사건 관계자들 주거지 및 사무실 등 총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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