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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라인에 사진 전송?…메신저 독점 규제에 네이버, 카카오 '글쎄..."

등록 2022.10.24 23:22:40수정 2022.10.24 23: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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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시장법 내년 시행 예정…메신저 간 상호운용조치 포함

카카오 김범수 "양사 협의할 문제 아냐…법 통과 시 할 수 있어"

네이버 이해진 "검토 필요하다" 말 아껴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범수(앞줄 왼쪽부터)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GIO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범수(앞줄 왼쪽부터) 카카오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이해진 네이버 GIO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방위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빅테크 기업 독과점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서로 다른 메신저 간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의원은 24일 개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럽 디지털시장법(DMA) 핵심은 메신저 독점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견제가 주 내용"이라며 "이 법안은 상호운용 조항이 있어 내가 갖고 있는 메신저가 카카오톡이어도 라인을 쓰고 있는 사람과 사진,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톡 안에서만 대화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동하는 법안인데 이게 통과가 돼 내년 시행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의견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디지털시장법은 유럽에서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에는 개인 간 통신 서비스를 다른 개인 간 통신서비스와 상호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하는 등 메신저 독점 견제가 주된 내용으로 포함된다.

국내에서도 카카오 서비스 먹통을 계기로 해당 조항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톡에서 라인이나 텔레그램 같은 다른 메신저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홍은택 카카오 대표는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범수 센터장은 "두 회사 간 협의해서 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법이 통과되면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이해진 GIO는 "처음 접한 정보"라며"검토가 필요하다"고 짧게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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