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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삼양 용기면 점자표기 서두르는데 농심·팔도 미적 왜?

등록 2022.11.07 07:00:00수정 2022.11.07 07: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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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삼양, 작년 9월부터 컵라면 용기에 점자표기

농심 1년 째 "연구·개발 중" 입장…팔도도 아직 미적용

업계 "점자표기 어려운 것 아냐, 의지 문제" 지적도

오뚜기·삼양 용기면 점자표기 서두르는데 농심·팔도 미적 왜?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국내 주요 라면 업체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를 두고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뚜기와 삼양식품은 지난해부터 용기면 일부 제품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표기를 적용한 이후 적용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라면 1위 업체인 농심은 1년째 "연구개발 중"이란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팔도도 아직 점자 표기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뚜기와 삼양식품은 지난해 컵라면 용기에 점자 표기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오뚜기는 지난해 9월을 시작으로 현재 컵라면 전 제품에 점자 표기를 적용했다. 컵라면 용기에 제품명과 물 붓는 선(물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기호까지 점자로 표기했다.

저시력 시각장애인이 점자 위치를 쉽게 인지하도록 점자 배경은 검은색, 점자는 흰색으로 인쇄했다. 최근에는 컵밥 14종 및 용기죽 전 제품 8종에 확대 적용했다. 이후 컵밥 등 전 제품에 적용할 방침이다.

삼양식품은 지난해 9월 점자 표기 용기면 제품을 처음 선보였다. 점자는 용기면 제품 하단에 삽입했다. 빠른 제품 확인을 위해 불닭볶음면은 '불닭', 삼양라면은 '삼양'으로 축약 표기했다.
오뚜기·삼양 용기면 점자표기 서두르는데 농심·팔도 미적 왜?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로제불닭볶음면을 시작으로 현재 불닭볶음면·삼양라면 등 6개 제품에 점자를 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점자 표기 제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심은 지난해 하반기 점자 표기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 점자 표기를 제품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적극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넘은 최근에도 농심 측은 "연구·개발 중"이란 입장이다. 대내외에 '고객 가치 향상'을 강조해 온 신동원 농심 회장이 지난해 취임 이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기대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전사가 협력해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자"고 한 것과는 다소 동떨어진 행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팔도도 용기면에 점자 표기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식품에 점자 표기를 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의약품의 경우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4년부터 의무화가 시행된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점자 표기가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선도 업체가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먼저 나설 필요도 있다"며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만, 선도 업체로서 조금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컵라면 용기는 라면 제조업체가 아닌 라면 용기를 제조하는 하청업체에서 제작한다. 용기에 점자표기를 하기 위해서는 라면 용기 업체에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용기 원가의 10%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기에 점자를 찍기 위해서는 별도의 금형을 제작해 추가 제작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컵라면 용기에 점자를 표기하는 것은 사실 비용의 문제"라며 "라면 용기 만드는 업체에서 제조공정을 추가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점자 표기는 사실 하려고 마음먹으면 금방 하는 것"이라며 "의지의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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