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 연구기관 채용, 이제 학교·능력 따진다…성별·출신은 제외
과기정통부, 블라인드 채용제도 폐지…새 기준 확정
응시자 연구수행 및 학위취득 기관 정보 수집 가능
지원자 역량과 무관한 가족·연령 등은 블라인드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0.27.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10/27/NISI20221027_0019398409_web.jpg?rnd=20221027150342)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0.27. [email protected]
블라인드 채용 제도는 편견을 일으킬 소지를 갖춘 정보의 수집을 제한함으로써 능력에 기반한 공정한 채용을 위해 공공기관 전체에 도입(2017년)됐다. 대표적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 4대 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한국나노기술원 등이 대상이 됐다.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경우 응시자가 연구수행기관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성과, 역량 등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점 등의 애로사항이 발생했다. 이에 출연연구기관 등 과학기술계를 중심으로 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채용제도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됐다.
해외의 주요 연구기관의 경우 출신학교 정보 및 추천서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응시자의 전문성과 역량을 확인하고 최적의 인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 연구기관에도 이러한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지난 10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국가과학기술자문회 제1회 전원회의에서는 연구기관에 대한 블라인드 채용 폐지를 발표했다.
블라인드 채용 폐지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채용 기준을 수립했다. 우선 연구기관 인력 채용 시 응시자의 연구수행기관 및 학위취득기관, 추천서 등의 정보를 채용심사 단계(서류, 면접)에서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연구기관은 기관별 여건을 반영해 채용 대상별로 구체적인 수집·활용 정보에 관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다만 성별·연령·출신지역·가족관계·신체적 조건·재산 등 지원자의 역량과는 무관한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블라인드 적용을 유지한다.
새 채용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기관별로 자체적으로 내부 규정 등을 개정하고 그 이후 실시되는 채용절차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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