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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산재보험료율 1.53% 동결…"국내외 경제여건 고려"

등록 2022.12.28 12:00:00수정 2022.12.28 13: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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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효율화 추진…중대재해기업 보험료 할증 검토"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17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내년에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 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1.53%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을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산재보험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매년 보험료율을 결정해 고시하고 있다.

내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1.53%)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1.43%에 출퇴근재해요율 0.10%를 더한 값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상황과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해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고용부는 산재보험급여 지급 및 예방사업 확대에 따른 중장기 산재기금 재정건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할증 및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중대재해 발생시 보험료 징수기준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진폐증 산소치료검사와 재활보조기구 수리료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신설된다. 화상치료 재료인 버사젯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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