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4년 더" 선택받은 김기문…납품단가연동제 완성하나[4선 중통령]
등록 2023.03.01 09:01:00수정 2023.03.01 09:21:46
정책 성과에 중기중앙회 위상 높인 점 성과
정관계 인사와 마당발 인맥…전문성도 강점
4년간의 여정 녹록지 않을 듯…산적한 과제
납품단가연동제 안착, 추가연장근로 법제화
중기 인력난 해소…중대재해법 처벌도 완화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61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7대 회장으로 김기문 현 회장을 선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2023.02.2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28/NISI20230228_0001206046_web.jpg?rnd=20230228141821)
[서울=뉴시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61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27대 회장으로 김기문 현 회장을 선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2023.02.28. [email protected]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대통령'(중통령)으로 불린다. 그만큼 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임기는 4년이다.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지만 중임 횟수는 제한이 없다.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회장의 4선 배경에는 그동안의 성과와 중기중앙회 위상을 높인 점이 꼽힌다. '장기집권'이라는 우려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김 회장은 지역 협동조합 시대를 열었고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가업승계 개편, 최저임금인상 제동 등 제도적 성과를 냈다.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 중기중앙회 위상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창립 60주년 중소기업인대회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행사라는 점이 대표적이다. 올해 경제계 신년인사회를 중기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함께 주최한 것도 상징적이다. 이전에는 중기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각각 자체 신년행사를 진행했다.
여당과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것도 김 회장의 강점이다. 중기중앙회는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정치권과 중소기업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관계 인사 등 여야를 아우르는 인맥을 갖고 있다고 한다.
김 회장의 전문성이 4선의 일등공신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중기중앙회장을 경험했다. 중소기업 관련 현안 파악에 정통하고 경제단체장 가운데 가장 현장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각에서 "직업이 중기중앙회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김 회장의 입지는 상당하다. 이번 선거의 경우 김 회장의 적수는 없었다. 김 회장이 단독으로 출마했을 정도로 이렇다 할 경쟁자를 꼽지 않았을 정도였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61회 정기총회에서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정회원 364명이 만장일치로 김 회장을 추대했다.
4선을 달성한 김 회장이지만 향후 4년의 여정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지난 임기 자신의 달성한 성과를 현장에 안착시켜야 하고 경제 위기 속에서 생존이라는 벼랑 끝에 몰린 중소기업을 구할 대책 마련도 절실하다.
법제화에 성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안착시켜야 한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계약기간에 원자재 등의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단가·대금의 조정을 위한 제도다. 도입을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이 1월3일 공포됐다. 시행은 10월4일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참여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6000개사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문제는 수·위탁기업이 합의하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조항이 언제든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상생협력법 하위법령과 하도급법 개정 등 보완입법 마련에 김 회장은 집중해야 한다.
김 회장은 경제단체 참여도 독려해야 한다. 지난달 8일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과 '연동제 현장안착 TF(태스크포스)'에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견기업연합회가 불참했다. 이들 경제단체는 앞서 법제화 과정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중기부·중소기업계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일몰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시급한 과제다. 종사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유효기간이 지난해 종료됐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단속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1년을 뒀지만 영세사업장은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 회장은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추가 연장 근로제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연장근로한도 월단위 적용을 강조하고 있다.
인력난에 봉착한 중소기업을 위한 해법도 내놔야 한다. 김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입국 쿼터와 기업별 고용한도 폐지를 추진한다. 그는 적정이윤 보장과 적당한 가격경쟁을 위한 낙찰하한율 개선, 단가조정 적시성 확보를 위한 조달청 계약단가 조정체계 개선 등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제값받기에도 힘써야 한다.
김 회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중소기업의 목소리도 대변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 가능 범위와 단체교섭에 응해야하는 사용자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자 파업권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이지만 불법파업까지 법으로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대다수 노동조합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늘어나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기업승계시 업종 변경 제한 요건 폐지와 연부연납 기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형사처벌 수준 완화 및 50인 미만 기업 유예기간 3년 연장,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 도입 등의 과제도 김 회장 앞에 놓여 있다.
김 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하위규정에 반영시키고 공공조달 분야에서도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기업승게 제도를 완성하고 협동조합 공동사업의 담합배제, 외국인력 전체쿼터와 기업별 고용한도를 폐지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와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중소기업은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중앙회는 정책지원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공약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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