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디지털 유산법' 발의…생전 SNS 사진·글도 상속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이용자가 디지털 유산 승계·삭제 결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2023.02.03.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03/NISI20230203_0019737135_web.jpg?rnd=20230203102858)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2023.02.03. [email protected]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디지털 유산 승계 여부와 범위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유산은 SNS에 남긴 사진, 블로그 글 등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전송해 보관한 정보를 말한다.
법안은 이용자가 자신의 사망 등으로 SNS 계정이 휴면으로 전환될 경우 디지털 유산을 승계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은 자신들의 서비스 특성에 따라 별도의 보존 기한 등을 설정해 이용자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당사자가 아닌 경우 서비스 접속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당사자가 사망이나 실종 등으로 유고 시 유족이 관련 자료를 받을 방법이 없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희생된 장병들의 유족들은 고인의 개인 미니홈피 접근을 요청했지만, 일부 자료만 제공받은 선에서 타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8대 국회부터 디지털 유산 상속 법제화가 꾸준히 시도됐다. 그러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문제와 맞물리는 데다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허 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해 시행 중인 '데이터기본법'을 참고했다. 디지털 유산 승계와 잊혀질 권리 간 균형이 중요한 만큼 이용자가 데이터 보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기업에도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논리를 적용했다.
허 의원은 "이번 법안을 계기로 개인의 디지털 주권이 한층 강화되는 동시에 디지털 유산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이 종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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