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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제자 5명 학대한 30대 테니스코치 항소 기각

등록 2023.05.11 13:13:15수정 2023.05.11 13: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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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4개월간 20여차례 학대

징역 2년6월·집유 4년 유지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자신이 가르치던 초등생 제자들을 학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30대 테니스코치의 항소가 기각됐다.

11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주제1형사부(부장판사 오창훈)는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및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5)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형량인 징역 2개월·집행유예 4년 등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범행 당시 피해자들의 나이는 만 7세~9세에 불과해 죄질이 나쁘고 감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1년 1월25일까지 제주도체육회 산하의 테니스 코치로 재직하면서 초등생 제자 5명을 20여회에 걸쳐 도구 등을 이용해 학대하고 훈련을 명목으로 가혹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제주도테니스협회 직원이었던 B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제자들로부터 강습비를 부풀려 받아 총 23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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