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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모빌리티 '스윙', 파격 혜택 더한 면허인증 시스템 열어

등록 2023.05.18 17: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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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윙 제공)

(사진=스윙 제공)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PM)이 우리나라에 선보인지도 어느덧 5년이 넘게 흘렀다. 대중교통에 커버하지 못하는 영역인 '라스트마일' 이동을 책임지는 PM은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며 교통수단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전동 킥보드가 주류로 자리잡은 퍼스널 모빌리티는 간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안전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만 16세 이상 취득가능한 '원동기 운전면허'와 만 18세 이상 취득가능한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하다.

실제로 자동차와 원동기를 운전하는 것과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것은 많이 다르기에, 경찰청에서도 PM 전용면허를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세계적으로도 전동 킥보드의 범주를 자전거와 함께 '퍼스널 모빌리티'로 총칭하고 있으며, 전동킥보드 운행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적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사진=스윙 제공)

(사진=스윙 제공)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브랜드 스윙(SWING)은 아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서, 현 상황에 적합한 솔루션으로 '안전한 PM운행 의식 고취'를 생각했다.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고등학생 대상 집체 안전교육을 진행했던 스윙은 날씨가 풀리며 이용자가 급증하는 5~6월을 맞아 파격적인 혜택을 담은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스윙 앱 내에서 원동기·자동차 운전면허를 인증한 모든 이용자들은 1개월 잠금해제 무료권을 제공받는다. 해당 프로모션은 무기한으로 운영되며, 기존에 면허증을 인증한 바 있는 이용자들도 동일한 혜택을 소급 적용받는다.

스윙은 킥보드 면허인증 프로모션과 더불어 지난해부터 시작한 공유 전기스쿠터(moped, 모페드) 역시 만 21세 이상 면허 소지자만이 운행할 수 있다는 점을 기기 부착물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사진=스윙 제공)

(사진=스윙 제공)

2022년 말부터 스윙이 도입한 공유 전기스쿠터. 만 21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이 운행할 수 있다.

스윙 관계자는 "우리나라 운전자와 인프라 상황에서 전동킥보드를 자동차와 동일하게 운전할 시 위험도가 높아질 우려가 있기에 PM전용면허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경찰청이 추진하는 PM전용 면허 도입 전, 올바른 킥보드 운행문화를 고취하기 위한 반영구적 시스템 개념의 프로모션을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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