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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복싱장 간판 꺼 줘"…아동성추행 피해자의 호소

등록 2023.05.25 16:42:19수정 2023.05.25 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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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기관 아니라 영업 제지 못 한다" 하소연

(캡처=보배드림) *재판매 및 DB 금지

(캡처=보배드림)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대구의 한 복싱장 관장이 초등학생 제자를 성추행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복싱장 영업을 제지할 방법이 없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대구 복싱관장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 부모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피해 아동의 아버지라고 밝힌 A씨는 "저희 아이는 자신감이 부족해 자기 몸을 지키는 방법을 찾고자 지난 2021년 9월부터 집 근처의 복싱장에 운동하러 다녔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지난 3월 아이가 운동하러 가기 싫다고 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우물쭈물하며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물어보니 같이 운동하는 친구들이 최근 많이 그만둬서 재미가 없다고 했다"며 "꾸준히 본인 스스로 해보겠다던 아이였기에 다른 이유가 없는지 물어보니 그제야 관장님이 바지를 벗겨서 그렇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처음에는 운동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바지만 벗겼냐고 물어보니 속옷까지 내려갔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 후 관장에게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했더니 장난이었다며 별일 아니라는 식으로 그냥 죄송하다고만 했다. 이상한 느낌이 들어 통화를 종료한 후 문자로 다시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A씨가 첨부한 여러 장의 사진에는 A씨와 관장 B씨가 주고받은 문자가 담겼다. A씨가 "관장님께서 하신 행동은 아동 성추행이다. 그냥 죄송하단 말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자 B씨는 "죄송하다. 제가 생각이 많이 짧았다. 아이가 입은 상처는 씻기지 않겠지만 조금 더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다. 선처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캡처=보배드림) *재판매 및 DB 금지

(캡처=보배드림) *재판매 및 DB 금지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하고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A씨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라 지난 3월 28일 경찰청으로 사건이 인계되었다"며 "아이는 아동 기관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으며 극도의 불안감과 우울 증상으로 약물 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전달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복싱장이 불과 1분 거리에 위치해 (아이는) 해가 진 후 집 밖으로 나가지 모사고 보복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지난 18일 (B씨의) 구속 사실을 전해받아 아이에게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고 얘기해 주었다", "하지만 아이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건물의 꺼지지 않은 간판을 먼저 살피며 '제발 저 간판 좀 꺼 줘'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아이를 가르치는 키즈 복싱장으로 홍보하여 당연히 어린이 기관인 줄 알았는데, 어린이 기관이 아니라 나라에서도 영업을 제지할 수 없다고 한다"며 "B씨가 다시 해당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다. 제가 부모로서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겠냐"고 호소했다.

한편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체육관은 아동 관련 기관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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