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前태광 회장, 누나 상대 '400억원 상속분쟁' 1심 승소
1996년 고(故) 이임용 회장 유언장 두고 갈등
이호진 "단순 위탁받은 채권 안 돌려줘" 소송
1심 "400억원·지연손해금 지급해야" 원고 승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누나 이재훈씨를 상대로 본래 자신의 상속재산이었던 400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2월12일 이 전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는 장면이다. 2018.12.12. [email protected]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손승온)는 이 전 회장이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전 회장이 이씨에게 청구한 400억원은 전부 인용하되, 지연손해금 지급 기산점을 일부 조정하는 취지다.
태광그룹 창업주 고(故) 이임용 회장은 사망 전인 1996년 9월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아들들과 배우자 이선애씨가 나눠 갖되,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유언집행자인 이기화 사장 뜻대로 처분하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겼다. 딸들에게는 상속재산을 남기지 않았다.
'나머지 재산'은 차명으로 관리되고 있던 것이 추후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발견된 차명 재산은 이 전 회장이 단독으로 처분했거나 자신의 명의로 실명 전환한 것들이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 이선애씨는 이씨에게 향후 반환을 조건으로 차명재산 중 일부인 액면금액 합계 400억원의 채권을 맡겼다. A씨는 이 회장 사망 이전부터 해당 채권을 맡아 관리하고 있었다.
이 전 회장은 모친을 통해 2012년 2월 반환을 요청했는데, 이씨는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이에 이 전 회장은 이씨가 채권증서의 보관을 단순히 위탁받은 것임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또 "분란을 막기 위해 물려받는 재산이 비슷해보이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었고, 그에 따라 부친은 '나머지 재산'인 차명 재산을 내게 몰아주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아버지 이 회장의 유언이 무효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애초 채권증서가 이 전 회장의 것이 아니고, 이 전 회장이 자신에게 보관을 위탁한 적도 없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유언이 무효라는 점은 인정했다. '나머지 재산'의 처분을 아무런 제한 없이 이 사장에게 맡기고 있으므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씨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다툼의 대상이 된 채권은 이미 이 전 회장의 소유가 됐다고 봤다. 이 회장 사망 후 해당 채권은 이 전 회장의 의사에 따라 관리됐기 때문에, 이씨가 해당 채권에 대해 다툴 생각이 있었다면 10년 안에 소송을 냈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 회장 생전에 해당 채권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이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씨 남편은 다른 상속재산 소송에서 '이 회장 사후에 해당 채권을 증여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도 지적했다.
아직 이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씨는 앞서 2012년에도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차명 주식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낸 적이 있다. 그러나 이때도 상속회복청구 가능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했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이 전 회장은 2011년 14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려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고, 2019년 6월 징역 3년 및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의 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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