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이상 차임액 연체하고 새 임차인 주선→거절…헌재 "문제 없어"
임차인, 계약 갱신 이후 964만원 미지급
신규 임차인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거절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주장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신규 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배석해 있는 모습. 2023.06.29.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6/29/NISI20230629_0019939959_web.jpg?rnd=20230629144300)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신규 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배석해 있는 모습. 2023.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할 경우 신규 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자 임차인 A씨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관련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임대인 B씨와 경주시의 한 토지와 건물에 대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들은 월세를 260만원으로 낮추고 임대차 계약을 2021년 4월30일까지 갱신했는데, A씨가 2019년 2월부터 차임 중 일부를 연체하기 시작해 2020년 3월 말까지 총 964만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만료 무렵 A씨는 B씨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으나 거절 당했고, 이에 A씨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소송에서 B씨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 중 제10조 제1항 단서 제1호'에 따라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해당 조항은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나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A씨는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됐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의무인 차임의 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보고,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양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선하는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신뢰를 잃은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3기 이상의 차임 연체에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고 해서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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