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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직전' 주식 대량 매각…국일제지 前대표 구속

등록 2023.11.01 21:38:47수정 2023.11.01 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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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00억원 상당 자사 주식 매도 정황

[서울=뉴시스] 특수지 전문기업 국일제지의 전 대표가 기업 회생 신청을 앞두고 지분을 대량 매각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뉴시스] 특수지 전문기업 국일제지의 전 대표가 기업 회생 신청을 앞두고 지분을 대량 매각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특수지 전문기업 국일제지의 전 대표가 기업 회생 신청을 앞두고 지분을 대량 매각한 혐의로 구속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전날(10월31일) 국일제지 전 대표 최모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및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3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 주식 약 1300만주를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주식의 시장가치는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일제지는 지난 3월13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해 다음 날부터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5%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는 보유 상황과 목적,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최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지난달 10일 국일제지 사무실과 최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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