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조합 청약, 조합원 기준 50인 넘으면 증권신고서 대상"
소규모·벤처기업 제재 급증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소규모·벤처 기업들이 증권 발행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해 제재받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은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증권 발행시 투자조합으로부터 청약을 받을 경우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50명이 넘으면 공모에 해당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따른 제재 건수는 2020년 1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올해에만 4건에 달한다.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위반 사례에 따르면, 설립 3년차 법인 A는 개인투자자 조합 등 8개 조합원 총 158인을 대상으로 보통주 18억원을 발행했다. A는 투자조합 자체를 투자자 1인으로 오인해 8인에 대한 사모 증권 발행으로 착각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청약권유 대상자 50인 이상 기준은 자연인이나 법인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투자조합이 법인이 아니므로 조합원 수를 기준(158인)으로 공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발행인이 조합 등에게 구성원 명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정비했다. 이를 근거로 조합에 관련 서류를 요구하고 조합원 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대주주나 전문가, 연고자 등은 50명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발행인의 최대주주, 5%이상 소유주주, 임원, 우리사주조합원,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원, 주식의 공모실적이 없는 비상장법인인 경우 그 주주, 설립중인 회사인 경우 발기인, 전문투자자,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 등이 예외에 해당한다.
또 회차를 나눠 발행해도 증권 종류가 같다면 청약 권유 대상자를 합쳐 계산해야 한다.
벤처기업 B는 2개월 내 2회에 걸쳐 벤처투자조합 등 5개 조합원 총 58인을 대상으로 보통주 324억원을 발행했다. B는 1차 발행시 17인, 2차 발행시 41인으로 회차별 청약 인원수가 50인이 넘지 않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6개월 이내에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 합산 1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채의 경우 자본시장법은 보증유무를 기준으로 종류를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증사채와 무보증사채는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판단한다. 일반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교환사채 등도 사채권에 옵션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므로 모두 동일한 사채로 본다.
주식의 경우 보통주, 우선주, 혼배주 등을 같은 종류의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
발행 실적이 있는 회사의 경우 전매제한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모로 간주한다.
과거 우선주를 모집한 적 있는 소규모 회사 C는 신기술투자조합 1개 조합원 49인에 대해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고 우선주 10억원을 발행했다. C는 청약 인원수가 50인을 넘지 않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했지만, 과거 모집 실적이 있는 경우 전매제한조치가 없으면 역시 공모에 해당한다. 전매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50인 이상에게 주식이 양도될 수 있기 떄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조합이 투자한 초기 창업·벤처기업이 제재를 받지 않도록 투자조합 업무 매뉴얼에 유의사항을 반영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을 대상으로 공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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