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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어긴 정의당 전 간부, 벌금형

등록 2023.11.13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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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어긴 정의당 전 간부, 벌금형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로 집회를 강행한 전 정의당 부대표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의당 전 부대표인 A씨는 2021년 9월30일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등 1000여 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집회 개최 이틀 전인 그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민주노총 충북지부 관계자 등 집회 참여자에 대해 청주시 전역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령됐다.

A씨는 "노조원들과 집회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충북도지사, 청주시장의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안 부장판사는 "온 국민이 활동을 자제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애쓰는 동안 피고인은 대규모 집회에 참여해 법률을 위반했다"며 "책임을 주최 측에 미루고 자신의 정치경력을 위해 벌금이 감액돼야 한다며 특권적 대우를 주장한 점,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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